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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13조 ·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전자정부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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