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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16조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전자정부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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