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각각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분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분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분사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③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접경지(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분사무소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