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상시근로자의 수는 남한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받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사용자가 위 각 호의 각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투자한 남한주민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조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③법 제14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법」,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