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칙의 해석과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2>
③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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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안전행정부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관련)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연금충당부채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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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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