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8조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②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삭제 <2008.12.31>
④삭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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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안전행정부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관련)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연금충당부채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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