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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연금법 · 제73조

공무원연금법 제73조 · 퇴직수당부담금

공무원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퇴직수당부담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하며, 이 경우 퇴직수당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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