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73조 (퇴직수당부담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하며, 이 경우 퇴직수당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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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74조연금액의 이체
- 함께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8조
- 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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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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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안전행정부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관련)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연금충당부채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7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74조의2 (공무원연금의 특수목적기관 투자 가능여부) 관련
공무원연금공단의 특수목적회사 지분취득·설립참여는 법 제74조제2항제6호에 근거해 가능하며 제74조의2는 무관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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