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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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가회계실체"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2."재정상태표일"이란 제7조에 따른 재정상태표의 작성 기준일을 말한다.
3."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4."내부거래"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상계(相計)되어야 하는 국가회계실체 간의 거래를 말한다.
5."회수가능가액"이란 순실현가능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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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안전행정부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관련)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연금충당부채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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