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공인사항의 변경)
①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기간 내에는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
②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사항 중 자격의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공인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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