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공인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공인사항의 변경)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1.공인받은 민간자격의 등급
2.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및 유효기간
3.교육훈련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교육기간, 이수기준 및 평가의 기준ㆍ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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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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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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