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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공인사항의 변경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공인사항의 변경)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1.공인받은 민간자격의 등급
2.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및 유효기간
3.교육훈련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교육기간, 이수기준 및 평가의 기준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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