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공인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공인사항의 변경)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1.공인받은 민간자격의 등급
2.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및 유효기간
3.교육훈련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교육기간, 이수기준 및 평가의 기준ㆍ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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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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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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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1.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 격으로 표현하는 광고 2.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과 같거나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 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 3. 등록자격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정 또는 공인한 자격" 또는 "교육부가 인 정 또는 공인한 자격"…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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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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