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4 (공인자격의 폐지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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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 예정일 6개월 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자격 폐지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폐지 예정일 7일 전부터 폐지 예정일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자격 폐지신고서에 공인증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된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공인증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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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 예정일 6개월 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자격 폐지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폐지 예정일 7일 전부터 폐지 예정일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자격 폐지신고서에 공인증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된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공인증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자격 폐지계획서와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각각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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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31조의4공인자격의 폐지 신고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인용자격기본법 시행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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