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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격기본법 시행령 · 제31의4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의4조 · 공인자격의 폐지 신고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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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의4(공인자격의 폐지 신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 예정일 6개월 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자격 폐지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폐지 예정일 7일 전부터 폐지 예정일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자격 폐지신고서에 공인증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된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공인증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자격 폐지계획서와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각각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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