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규칙」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증언거부나 선서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이 있은 뒤에 증언거부나 선서거부를 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제248조, 제250조의 규정(다만, 검사, 항고, 과태료재판절차의 비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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