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9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본
2.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서 사본
3.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서 송달증명원
4.당해사건의 재판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 재판서 사본
③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2>
1.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서ㆍ결정서
2.법원의 확정증명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4조 · 당사자의 불출석과 선고제65조 · 정당해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제66조 · 청구 등의 통지방법제67조 ·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통지제68조 ·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69조 ·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70조 · 보정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