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4조 (제청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제청서의 기재사항) 제청서에는 법 제43조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구속여부 및 그 기간
2.당해사건이 행정사건인 경우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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