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9조 (변론기일의 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변론기일의 시작) 변론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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