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8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피청구인(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침해된 권리
4.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
5.청구이유
6.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의 경유에 관한 사항
7.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②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3.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
4.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5.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이유
6.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③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2>
1.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피청구인
3.침해된 권리
4.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
5.청구이유
6.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내규
위임 조문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내규
위임 조문 · 이 내규는「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