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8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피청구인(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침해된 권리
4.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
5.청구이유
6.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의 경유에 관한 사항
7.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3.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
4.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5.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이유
6.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2>
1.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피청구인
3.침해된 권리
4.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
5.청구이유
6.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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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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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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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