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8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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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피청구인(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침해된 권리
4.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
5.청구이유
6.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의 경유에 관한 사항
7.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②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3.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
4.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5.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이유
6.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③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2>
1.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피청구인
3.침해된 권리
4.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
5.청구이유
6.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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