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9조의2 (종국결정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종국결정은 관보에, 그 밖의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게재함으로써 공시한다.
1.법률의 위헌결정
2.탄핵심판에 관한 결정
3.정당해산심판에 관한 결정
4.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본안결정
5.헌법소원의 인용결정
6.기타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결정
②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시하는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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