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3조 (재심청구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재심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재심할 결정의 표시와 그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3.재심의 이유
②재심청구서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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