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7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당사자일 때에는 정관이나 규약, 그 밖에 그 당사자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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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민감정보 등의 처리제3조 · 심판서류의 작성방법제4조 · 번역문의 첨부제5조 · 심판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등제6조 ·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7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대표대리인제9조 · 심판용 부본의 제출제10조 ·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등제11조 · 심판준비절차의 실시제11조의2 ·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