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7조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7조(권한쟁의심판청구의 통지) 헌법재판소장은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실을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2017.5.30, 2021.9.14>

1.법무부장관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다만, 법 제62조제2항에 의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일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부장관
3.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4.그 밖에 권한쟁의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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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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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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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