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1조 (증인신문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의 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증인을 모욕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
2.「민사소송규칙」 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신문
3.이미 한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4.쟁점과 관계없는 신문
5.의견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
6.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구하는 신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증인신문의 방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