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5조 (참고인 의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고인은 의견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판부가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관등은 제1항의 의견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바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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