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8조 (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인의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출석일시 및 장소
2.당사자의 표시
3.신문사항의 요지
4.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5.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6.제5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
②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할 날보다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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