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3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3(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구분 | 기준 자격기준 | 경력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을 것 1. 「선박직원법」에 따른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후 원양어선 또는 원양어업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선박의 검사ㆍ관리 등 선박 안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교육기준 | 다음…
제1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