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19.6.25>
1.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이 제공하는 원양산업 관련 정보의 접수 및 관리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옵서버 프로그램운영(과학적 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9.6.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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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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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수산물 가액 및 위반일수를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ㆍ과실 여부 및 위반행위자의 채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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