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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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양어업관련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2.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3.투자대상국의 수산업 환경 및 투자 환경
4.수산업 등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를 받으면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기간 및 조사 항목 등을 신고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정ㆍ권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금조달 능력에 비하여 투자규모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적은 경우
3.특정 분야나 국가에 집중되어 과잉 투자가 우려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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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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