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 (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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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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