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의5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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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경우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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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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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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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