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 (원양어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양연승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원양기선저인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원양어업의 종류수산동물어업동력어선그물조류원양기선저인망어업냉장ㆍ가공설비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원양어업의 종류)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2021.1.5>

1.원양연승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2.원양기선저인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3.원양트롤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 그물을 펼치기 위해 그물의 양 옆줄에 하나씩 달려 있는 방패모양의 판을 말한다)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4.원양선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旋網)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5.원양자망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동성그물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6.원양봉수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봉수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7.원양채낚기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8.원양통발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9.원양모선식어업 : 냉장ㆍ가공설비와 그 밖의 처리설비를 갖춘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어로선에 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10.원양안강망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의 힘에 의해 어군이 자루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강제 함정어구를 말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2. 조문 관계도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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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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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양연승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원양기선저인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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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