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 제3조 · 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
- 제4조 ·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 제8조 · 원양어업의 종류
- 제9조 ·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 제10조 · 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 제11조 ·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 제12조 ·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 제13조 ·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 제14조 · 보조 및 융자
- 제15조 · 원양산업협회의 사업
- 제16조 ·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권한의 위임
- 제20조 · 업무의 위탁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의2조 · 국제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 제14의2조 ·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 제14의3조 ·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 제16의2조 · 안전관리지침의 내용
- 제16의3조 ·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 제20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20의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20의4조 · 이의신청
- 제20의5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