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3. 제3조 · 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
  4. 제4조 ·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8. 제8조 · 원양어업의 종류
  9. 제9조 ·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10. 제10조 · 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11. 제11조 ·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12. 제12조 ·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13. 제13조 ·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14. 제14조 · 보조 및 융자
  15. 제15조 · 원양산업협회의 사업
  16. 제16조 ·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권한의 위임
  20. 제20조 · 업무의 위탁
  21.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2. 제10의2조 · 국제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23. 제14의2조 ·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24. 제14의3조 ·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25. 제16의2조 · 안전관리지침의 내용
  26. 제16의3조 ·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27. 제20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28. 제20의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9. 제20의4조 · 이의신청
  30. 제20의5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