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3조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양어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받으려면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가공한 수산물의 운반ㆍ보관ㆍ배송ㆍ포장 등 물류사업
2.국내 및 해외에서의 수산물 가공사업
3.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가공한 수산물의 판매사업
4.그 밖에 원양어업관련사업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6.28>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 및 제8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
④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새로 개발한 해외어장일 것
2.선령 10년 이하의 어선을 갖출 것
3.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에서 금지하는 어종이나 어업이 아닐 것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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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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