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2 (안전관리지침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안전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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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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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해상에서의 안전에 관한 기본방침 가. 선박의 안전 운항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제공에 관한 사항 나. 선박의 운항 및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조치 방안 다. 원양어업종사자의 안전관리지침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방안 2. 원양어업 관련 주체별 안전 관련 업무의 범위 및 책임 가. 원양어업자 1) 원양어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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