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시설이나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
2.대한민국 국민이 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수산자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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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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