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
외국인과의 합작 기준대한민국국민이외국인과외국법인자본금이나의결권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6, 2021.12.14>

1.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
2.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대한민국 국민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49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그 외국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49퍼센트보다 낮은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그 지분 제한 한도의 100분의 96을 초과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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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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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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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