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에서 "새로운 허가"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원양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 허가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허가어선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양도 등으로 다시 허가하는 경우
3.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허가하는 경우
②법 제7조제2항에서 "허가어선의 변경"이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양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하는 경우(어선의 수출ㆍ화재ㆍ폐기ㆍ멸실 등으로 원양어업이 폐지되어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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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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