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 (원양산업협회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양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원양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원양산업협회의 사업원양산업사업원양산업협회지방자치단체조사ㆍ연구원양수산물국제협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원양산업협회의 사업)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원양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원양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3.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4.원양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원양산업 신기술 개발 및 보급
6.원양수산물 및 원양산업 홍보
7.원양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8.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업무
9.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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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양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원양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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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