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권한접수해양수산부장관보고양륙량국내로조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6.7, 2013.3.23, 2014.1.28, 2015.7.6>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의 접수

1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항금지 조치

2.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항만국의 검색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
3.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揚陸量) 보고의 접수(국내로 반입되는 부분만 해당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2019.6.25>
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ㆍ어획실적 보고의 접수
2.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옵서버 프로그램운영(과학적 조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7.6, 2020.11.24>
1.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2.법 제13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3.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국내로 반입되는 부분은 제외한다)ㆍ전재량(轉載量) 보고의 접수
4.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
5.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의 운영

2. 조문 관계도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