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양산업"이란 제2호의 원양어업과 제3호의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협정에 의하…
5. 관련 별표
1. 해상에서의안전에관한기본방침 가. 선박의안전운항및안전한작업환경제공에관한사항 나. 선박의운항및작업시발생할수있는위험에대한조치방안 다. 원양어업종사자의안전관리지침준수를위한적절한조치방안 2. 원양어업관련주체별안전관련업무의범위및책임 가. 원양어업자 1) 원양어업자, 안전관리책임자및선원의직무별책임, 권한및상호관계…
구분 기준 자격기준 경력기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력이있을것 1. 「선박직원법」에따른5급항해사또는5급기관 사이상의면허를취득한후원양어선또는원양어 업사업장에서3년이상근무한경력 2. 선박의검사ㆍ관리등선박안전관련업무에3년 이상근무한경력 교육기준 다음각호의내용이모두포함된교육을14시간이상 수료했을것 1.…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