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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23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3조
· 즉시항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시행 · 2009-12-29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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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즉시항고)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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