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배당 유보의 신청)
①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리인에게 자기의 신고채권에 관하여 절차외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 또는 그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이 실행 중인 사실을 증명하여 배당의 유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0조(배당 유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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