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조 (즉시항고)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하여야 하며, 재판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의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즉시항고재판고지책임제한절차이해관계인경우에만불변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하여야 하며, 재판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의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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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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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하여야 하며, 재판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의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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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