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1조 (배당의 유보)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0조에 따라 배당의 유보가 신청된 채권. 제4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신고채권으로서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채권.
배당의 유보채권책임제한절차배당유보신고채권확정되지제1호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1조(배당의 유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을 유보하여야 한다.

1.제70조에 따라 배당의 유보가 신청된 채권
2.제4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신고채권으로서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채권
3.책임제한절차에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으로서 제1호와 제2호 외의 채권

2. 조문 관계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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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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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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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0조에 따라 배당의 유보가 신청된 채권. 제4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신고채권으로서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채권.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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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