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1조 (배당의 유보)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을 유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배당의 유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을 유보하여야 한다.

1.제70조에 따라 배당의 유보가 신청된 채권
2.제4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신고채권으로서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채권
3.책임제한절차에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으로서 제1호와 제2호 외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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