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5조의2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시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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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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