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유엔군유해의 발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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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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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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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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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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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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