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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52조
제52조추징보전명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조문 본문
제52조(추징보전명령)
①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특정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추징보전명령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이하 "추징보전해방금"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추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대통령령
└─ 시행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16 추징
"①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준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33 4항 몰수보전명령
"⑤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조 공조의 실시
"인정되는 경우
6. 몰수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에 대하여 제33조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없다고"
인용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의사실의 요지 및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추징보전액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5. 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청구일"
cites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이 경우 제6조중 "법 제33조제3항"은 "법 제52조제4항"으로, 제11조중 "법 제42조제1항"은 "법 제57조"로 각 본다."
인용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당해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5. 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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