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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조문 본문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
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화물을 검사할 때에 화물에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 그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를 하는 것이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청한 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화물(그 화물에 감추어져 있는 마약류는 제외한다)에 대한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 또는 반송의 면허
2. 그 밖에 검사의 요청에 따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은 「관세법」 제257조에 따라 우편물을 검사할 때에 그 물건에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마약류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한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대통령령
└─ 시행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인용
관세법
§246 물품의 검사
"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화물을 검사할 때에 화물에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인용
관세법
§241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1. 해당 화물(그 화물에 감추어져 있는 마약류는 제외한다)에 대한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 또는 반송의 면허
2. 그 밖에 검사의 요청에 따르기"
준용
관세법
§257 우편물의 검사
"② 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은 「관세법」 제257조에 따라 우편물을 검사할 때에 그 물건에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밝"
cites
관세법
§240 수출입의 의제
"이 경우 그 마약류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9조 마약류범죄수사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등의 신청
"① 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입국ㆍ상륙절차의 특례, 체류부적당 통보, 반출ㆍ반입 특"
인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3조 마약류범죄수사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등의 신청
"① 경찰관이「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입국ㆍ상륙절차의 특례, 체류부적당 통보, 반출ㆍ반입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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