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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16조
제16조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조문 본문
제16조(추징)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追徵)한다.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또는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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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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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대통령령
└─ 시행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13 1항 불법수익등의 몰수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16 2항 추징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추징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추징보전명령
"①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준용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
준용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③제16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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