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사법경찰관이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검사가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 허가신청을 받아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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