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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조사의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조제1항,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사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10.7.15, 2013.5.31, 2020.8.5>
    6조제1항,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사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10.7.15, 2013.5.31, 2020.8.5> ②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부착명령청구의 방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의 부착명령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로 할 수 있다.
    제4조(부착명령청구의 방식) ① 법 제8조의 부착명령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공소를 제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부착명령청구의 방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조(부착명령청구의 방식) ① 법 제8조의 부착명령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
    법 제8조의 부착명령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로 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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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조 · 교도소장 등의 석방예정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조(교도소장 등의 석방예정 통보) 법 제10조제2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영 제7조제5항, 제8조제5항,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방예정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영 제7조제5항의 경우로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이 벌금 완납으로 석방되는 등의 긴급한 사유로 별지
    법 제10조제2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영 제7조제5항, 제8조제5항,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방예정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영 제7조제5항의 경우로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이 벌금 완납으로 석방되는 등의 긴급한 사유로 별지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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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조 · 집행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법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8조제1항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개정 2010.7.15>
    제6조(집행지휘) ① 법 제12조(법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8조제1항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개정 2010.7.15> ② 검사는 부착명령과 병과된 형의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부착명령"이라고 붉은 색으로 적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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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7조 · 구금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구금(구금해제 결정)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제7조(구금 통보 등) 영 제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구금(구금해제 결정)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조제1항의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착명령 집행정지자(피부착결정자) 이송통보서에 따른다.
    제8조(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통보 등) 영 제9조(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조제1항의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착명령 집행정지자(피부착결정자) 이송통보서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일시분리 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2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일시분리 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일시분리 대장) 영 제10조제2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일시분리 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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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0조 · 주거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제10조(주거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서 등) ① 영 제12조제1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②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주거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3.5.31> ②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③ 영 제12조제7항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주거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③ 영 제12조제7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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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0조 · 주거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출국 허가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③ 영 제12조제7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보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국사실 통보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영 제12조제7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보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국사실 통보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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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0의2조 · 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영 제12조의2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영 제12조의2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의 청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의 청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의 청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3조 · 치료기관 등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해
    의3(치료기관 등의 지정)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해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3조 · 치료기관 등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에만 확인한다)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신청인이 제출한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신청인이 제출한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3조 · 치료기관 등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3.5.31> ④ 법무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을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단체로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⑤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는 다음
    법무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을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단체로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3조 · 치료기관 등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⑤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3조 · 치료기관 등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정프로그램을 담당할 사람 4. 연간 치료 또는 상담치료가 가능한 인원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변경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변경신청을 한 시설 또는 단체가 제출한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사
    제5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변경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변경신청을 한 시설 또는 단체가 제출한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사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4조 · 수용 중 생활실태자료 확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자료 또는 면접 요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교도소장등의 회신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자료 또는 면접 요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4조 · 수용 중 생활실태자료 확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 본문에 따른 교도소장등의 회신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자료 또는 면접 요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교도소장등의 회신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신자료 사용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신자료 사용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제11조(수신자료 사용대장) 영 제14조(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신자료 사용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2(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① 검사가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이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가 영 제14조의2제2항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이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자료의 열람ㆍ조회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이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가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 허가신청을 받아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4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가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 허가신청을 받아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검사가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 허가신청을 받아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3조 ·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조의3(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청구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3조 ·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의 장에게 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청구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신청 및 허가청구는 각각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청구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3조 ·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청구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신청 및 허가청구는 각각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신청 및 허가청구는 각각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3조 ·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신청 및 허가청구는 각각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조회의 허가청구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신청 및 허가청구는 각각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4조 ·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하고,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긴급 수신자료 열람
    제11조의4(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하고,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긴급 수신자료 열람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4조 ·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조회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하고,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또는 조회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하고,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32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4조 ·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접수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1호서식의 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접수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영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신자료 폐기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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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1의4조 ·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2호서식의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접수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영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신자료 폐기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신자료 폐기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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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의5조 · 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서면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5(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서면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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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의6조 · 보호관찰소의 장의 수사기관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6(보호관찰소의 장의 수사기관 통보 등)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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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 임시해제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8조제1항의 임시해제 취소 신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6호서식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20.8.5>

별지 제3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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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 결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8조제2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해제 취소 결정은 각각 별지 제37호서식의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0.8.5>

별지 제3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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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의2조 ·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방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공소장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서로 할 수 있다.
    제13조의2(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방식) ① 법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공소장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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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의2조 ·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방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공소장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서로 할 수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방식) ① 법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공소장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

별지 제4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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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의3조 · 집행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선고된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제13조의3(집행지휘) ①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선고된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보호관찰명령과 병과된 형의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보호관찰명령"이라고 붉은 색으로 적어야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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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의4조 ·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등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의7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1조의7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청구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의4(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등 신청) 법 제21조의7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1조의7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청구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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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의4조 ·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등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1조의7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청구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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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4조 ·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20.8.5>
    제14조(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등) ① 법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20.8.5> ② 영 제19조의2제2항의 결정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

별지 제4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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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의2제2항의 결정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20.8.5>
    장치 부착대상자 통보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20.8.5> ② 영 제19조의2제2항의 결정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20.8.5>

별지 제4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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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 출소자등 통보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영 제24조에 따른 출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출소자등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별지 제4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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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 출석요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출석 요구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제16조(출석요구서)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출석 요구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별지 제4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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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 구인영장 청구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구인영장의 청구와 신청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과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구인영장의 청구와 신청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과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구인영장 청구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구인영장의 청구와 신청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과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구인영장의 청구와 신청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과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

별지 제4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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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7조 · 구인영장 청구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은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검사에게 구인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구인영장 신청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5.31, 2022.2.7>

별지 제5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구인영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구인영장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제18조(구인영장) ①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구인영장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② 검사는 구인영장 위쪽에 집행을 지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구인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

별지 제5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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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 부착명령 집행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제2항 및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장의 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18.2.2>
    조제2항 및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장의 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18.2.2> ② 법 제13조제2항 및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별지 제5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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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9조 · 부착명령 집행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3조제2항 및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장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