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6-24 · 소관 법무부 · 조문 60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6-24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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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의11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자장치의 일시 분리제11조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 의무제12조 주거이전ㆍ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 등제12조의2 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제13조 상담치료 등의 집행제13조의2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제13조의3 피해자 등에 대한 수신자료의 제공제14조 수신자료의 사용제14조의2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제14조의3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제14조의4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제14조의5 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등제14조의6 수신자료 관련 비밀누설 금지 등제15조 수신자료의 폐기제15조의2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제16조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제17조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제18조 임시해제의 취소 등제18조의2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제18조의3 준용규정제19조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제19조의2 결정의 고지 등제2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제20조 치료감호시설의 장 등의 통보제21조 준용제22조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의 집행제23조 준용제23조의10 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제23조의11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신고
제23조의12 ~ 제9조 (30개)
제23조의12 전자장치의 부착 등제23조의13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등제23조의14 피해자의 보호제23조의15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통지제23조의16 불기소처분의 통지제23조의17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사용제23조의18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제23조의19 준용규정제23조의2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제23조의3 보석허가 결정문의 송부 등제23조의4 전자장치 부착 보석 피고인의 신고제23조의5 전자장치 부착 등제23조의6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제23조의7 보석조건 위반 통지제23조의8 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제23조의9 준용 규정제24조 출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제25조 조사제26조 부착명령 청구 사실의 통보제27조 부착명령 결정의 통지제28조 집행지휘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제3조의2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제4조 조사제5조 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제6조 집행지휘제7조 부착명령의 집행제8조 부착명령의 집행정지제9조 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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