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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자장치의 일시 분리
제11조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 의무
제12조
주거이전ㆍ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 등
제12의2조
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제13조
상담치료 등의 집행
제14조
수신자료의 사용
제14의2조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제14의3조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제14의4조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
제14의5조
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등
제14의6조
수신자료 관련 비밀누설 금지 등
제15조
수신자료의 폐기
제15의2조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제16조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제17조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8조
임시해제의 취소 등
제18의2조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제18의3조
준용규정
제19조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
제19의2조
결정의 고지 등
제2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제20조
치료감호시설의 장 등의 통보
제21조
준용
제22조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의 집행
제23조
준용
제23의10조
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
제23의11조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신고
제23의12조
전자장치의 부착 등
제23의13조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등
제23의14조
피해자의 보호
제23의15조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통지
제23의16조
불기소처분의 통지
제23의17조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사용
제23의18조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
제23의19조
준용규정
제23의2조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제23의3조
보석허가 결정문의 송부 등
제23의4조
전자장치 부착 보석 피고인의 신고
제23의5조
전자장치 부착 등
제23의6조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제23의7조
보석조건 위반 통지
제23의8조
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제23의9조
준용 규정
제24조
출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
제25조
조사
제26조
부착명령 청구 사실의 통보
제27조
부착명령 결정의 통지
제28조
집행지휘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제3의2조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4조
조사
제5조
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제6조
집행지휘
제7조
부착명령의 집행
제8조
부착명령의 집행정지
제9조
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